
용인신문 | 명지대부터 명지대 사거리 구간 등 시민들이 다수 이동하는 지역에 대한 킥보드 제안 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몇 년 전에도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명지대 학생회장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중,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면허도 없이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소리도 나지 않아 지나갈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인도로 갈 때 부딪힐 것 같다는 현장을 목격할 때도 많습니다.
단속 또한 쉽지 않아 경찰서에 민원이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등 2곳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해당 지역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업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선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 등 경찰의 단속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인시도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킥보드 제한구역을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높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