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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 수입 단속을 통한 해외 병해충 유입 차단

중부지역농림축산검역본부,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용인신문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의왕사무소(소장 김연, 이하 의왕사무소)는 1년 중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중부지역본부 관할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동남아산 관엽류, 중국산 묘목류가 다수 수입, 유통되고 있어 국내 금지 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검역 해충의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감시원 합동으로 불법 유통되는 묘목 및 수분용 꽃가루 등을 수입 묘목류 판매 시장 중심으로 집중 감시·단속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 및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이 수입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노영호 중부지역본부장은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기간을 운영, 국내 과수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 등 악성 해외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목 공급을 통해 국내 농업발전과 환경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