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 간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유진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 신현녀, 박희정 의원 등 이른바 ‘친 의장 성향 시의원’들의 이상일 시장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면서 유 의장과 이 시장 간 불협화음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 의장과 시의원들은 이 시장이 시정 답변이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는 시의원들이 이 시장에 대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인 속내는 유 의장이 요구하고 있는 ‘4급 인사교류’라는 분석이다. 유 의장이 지난해 말부터 시 집행부 측에 꾸준히 ‘인사교류’를 요구했지만, 시 측이 공무원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시 조직개편과 용인FC창단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유 의장을 비롯한 이윤미(민주‧비례)‧박희정(민주‧바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시장의 시정 답변 태도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돼
용인신문 |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각각 76석으로 팽팽한 균형이 맞춰졌던 경기도의회 의석이 민주당으로 기울게 됐다. 지난 2일 성남시와 군포시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 구도가 되면서 민주당이 의석 절반을 점하게 됐다.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성남6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군포4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전체 유권자 11만 3446명 중 2만 8812명이 투표(투표율 25.4%)에 참여한 성남6 선거구에서는 1만 5334표(득표율 53.38%)를 얻은 김 후보가 1만 3389표(득표율 46.61%)를 획득한 이승진 국민의힘 후보를 제쳤다. 성남6 선거구는 이준석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한명으로 알려진 이기인 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3월 총선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서 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무엇보다 성남6 선거구의 경우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분당구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행사 참석을 이유로 도시 미래를 위한 중요 사업에 대한 논의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40용인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된 시 측의 업무보고 및 의원들의 의견 논의 등을 식목 행사 참석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 특히 유진선 의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보다 식목 행사 참석이 더 중요하느냐”는 동료 의원의 지적에도, 이 같은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대회의실에서 4월 월례 회의를 열고 시 집행부의 2040도시기본계획(안)과 에코타운조성사업 변경 내역 등 주요 업무 사전 보고를 진행했다. 2040도시기본계획(안)은 오는 2040년까지 용인시 계획인구를 152만 2000명으로 수립, 시 전역에 대한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이다. 특히 처인구의 경우 현재 25만여 명 수준이 인구를 55만 명까지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 반도체 국가산단 등과 맞물린 계획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유 의장은 회의 시작 직후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식목 행사 참석을 위해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대통령 탄핵’ 판결 대통령 모든 예우 박탈… 불소추특권 사라져 12·3 계엄 내란수괴 혐의 기소 형사재판은 물론 직권남용·공천개입·채수근 외압 줄수사 불가피 14일 이내 대선 공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격적인 대권가도 예고 국힘, 尹과 단절·당내 강경파 청산이 운명 좌우 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어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3일, 국회 탄핵 소추로부터 112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부정적 영향과 파
용인신문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헌재의 이번 결론은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기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선고 요지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