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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예산 낭비 등 총 86건 적발

용인시, 백암면, 남사면, 상수도 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용인시가 지난 2월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한 남사면, 백암면, 상수도 사업소의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종합감사 결과, 예산낭비, 직무에 따른 위법성 등 총 86건의 잘못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의 부당,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사항 12건 등 관련 공무원 14명(경징계 2명, 훈계12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기 집행 예산 중 5637만4000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백암면 종합감사 결과 총 29건을 적발, 이중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농지자격증명 발급 등 11건에 대해 주의 및 시정 조치가 요구 했다.

또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과 국민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등에 대해 주의 및 시정 등 행정 조치를 비롯해 예산의 회수와 함께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를 조치했다.

총23건이 적발된 남사면의 경우 내부결정 없는 입찰공고의 부적정과 하천수해 예방 하상준설 장비임차 단가계약 등 4건의 관련 공무원원에 대해 훈계 했으며, 불법농지전용 단속업무 소홀 등 11건에 대해 주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지출건과 이동면 묘봉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총 28건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 했으며, 상수도 대행업자의 부적절한 지정과 관련된 공직자 등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