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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가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용인~서울 간 고속화도로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가운데 흥덕 지구 일부 구간의 소음 방지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와 입주예정자에 따르면 경수고속도로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구간 중 흥덕 지구 내 구간은 방음을 위해 도로 양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370m 구간에 대해선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의 연장선상인 140m 대해선 방음벽을 설치 할 계획이다.
하지만 방음벽 설치 계획 구간 인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방음벽이 설치되는 고속도로와 불과 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당연한데도 경수고속도로와 흥덕 사업 주최인 한국토지공사가 비용 등의 문제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지난 16일 기흥구청에서 시와 토공관계자 및 경수고속도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입주예정자들은 토공과 경수고속도로측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밝히며 반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우선 토공에 “원래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부지임에도 토공은 자체적으로 2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방음터널 설치 시 15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현재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전적으로 소음 문제는 경수고속도로의 소관 이라고 밝히는 것은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 되자 책임소재를 경수고속도로측에만 미루는 것은 토공이 당초 땅을 아파트 시공사에 높은 가격을 받고 팔기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용한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수고속도로측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다는 것은 어긋나는 일”이라며 “도로 건설의 총사업비 중 12%를 흥덕지구가 부담하는데도 광교지구는 지하터널로 건설하고 흥덕지구는 그보다 못한 방음터널로 건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물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 회의에서는 토공과 경수고속도로의 이렇다할 의견이 제시 되지 못했다.
토공 측은 “사업구간의 전 지역에는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된다”며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토공의 사업지구 외의 구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수고속도로 측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터널형 방음벽에 대한 근거는 없다”며 광교는 지하차도만을 만들기 위해 33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결국 별다른 논의 없이 경수고속도로측의 사전준비 부족등의 이유로 오는 21일 공개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끝났다.
한편 지난 7월 18일 박준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흥덕지구 민원관련 대책회의에서는 박준선의원과 용인시의 중재로 토지공사, 경수고속도로, 대우건설이 합의해 흥덕지구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대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설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