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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령금을 타기 위해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실제 수급권자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 이로인해 환급금 수령 권한을 놓고 당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최초 분양자와 이후 프리미엄 등을 주고 아파트를 산 실소유주들 간 분쟁도 예고되고 있다.
신청한 자가 최초 분양자로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최초 분양 후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실제 부담금 납부자 확인, 이해관계인의 수령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실제 부담금 납부자는 계약사실과 부담금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문제는 부담금을 납부한 지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특약에 부담금 납부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입증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 지난 2002년 기흥구 보정동 A아파트에 입주한 김 아무개씨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신청을 위해 시를 방문했지만 서류 미미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
김씨의 경우 분양 당시인 2002년 2월 한달 동안 최초 분양자인 최씨를 거쳐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또 다른 매매자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인계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가 환급을 신청 할 경우 최초 분양자인 최씨의 이해관계동의서(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와 영수증 원본, ‘학교용지부담금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담은 매매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초 분양자인 최씨의 소재 파악이 안돼는 상황으로 입주한지 6년이 지난 지금 매매계약서도 파기 돼 위의 서류들 중 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제출할 수 없게 됐다.
김씨는 “분양되고 한달이 지나지 않아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최씨의 양도증이 있어야 수령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러한 상태에서 최초 분양자인 최씨가 수령 권한을 주장 한다면 수령권을 두고 다퉈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2001년 2월 28일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분양공고가 승인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37개, 총 1만1013명으로 환급액은 293억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몇차례 거래 된 아파트의 경우 실제 누가 납부 했는지 밝히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특히 용인은 택지 개발이 집중 됐던 곳으로 수령 아파트의 수도 많고 그 중 몇 차례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진 곳도 많아 매매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