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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장애인 특별 분양 아파트 빼돌려

용인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등 4명 적발

   
 
장애인 몫으로 돼있는 국민주택의 분양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부동산 브로커와 장애인협회 간부, 시공사 직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3일 장애인협회 전 지회장 및 간부 등 시공사 과장을 매수해 장애인 특별공급분 아파트 24세대를 투기꾼에게 팔아 부당 이익을 취득한 브로커 일당과 투기꾼 등 부동산 사범 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1항(주택의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주체(시행자)는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무주택세대주로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포 장기지구 아파트를 시공 중인 J건설(주) 분양담당 과장과 전 한국 A장애인협회 지역지회장(A 장애인신문사 사장)등은 해당 영세 장애인(기초수급자) 몰래 아파트 분양 관련 서류를 빼내 그들 명의로 당첨된 특별 공급분 24세대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당첨을 취소시켰다.

부동산 브로커 김아무개씨(40)는 이를 투기꾼에게 1세대당 500~ 2300만원씩 웃돈을 받고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뒤, 시공사 분양담당 과장 김아무개씨(36)에게 2000만원, 용인지체장애인협회 정아무개씨(56) 등 4명에게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김아무개씨(37·여)를 포함한 브로커 5명,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시공사 분양담당 과장 박아무개씨(36),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 부정 매입한 하아무개씨(41·자영업) 등 24명,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매매 알선한 이아무개씨(49)등 3명과 이를 사고 판 19명 등, 모두 56명이 불구속 됐다.

용인지역에서 명의가 도용된 장애인은 13명인 것으로 조사 됐으며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까지 박탈 당했다.

경찰은 “인천, 송도 등 신도시 등지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