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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영농조합과 마을측-계속되는 ‘불협화음’

르포/ 원삼면 죽능리 ‘웬떡마을’에 무슨 일이
브랜드 소유권, 체험료 배분 문제 불거져

   
 
농촌 활성화 정책으로 한국 고유의 떡을 알리고 지역 농가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취지하에 용인시가 지원하고 있는 처인구 원삼면 죽능마을이 웬떡마을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과 마을 주민 간의 마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와 영농조합,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슬로우푸드‘웬떡마을’(이하 웬떡마을)은 지난 2008년 경기도가 떡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시설의 건립비로 5억원을 투자하고 용인시 측이 죽능리 771-3번지를 지정해 약600여평의 부지에 세워졌다. 웬떡마을의 운영은 웬떡마을영농조합에서 맡고 있으며 마을과는 당초 계약을 통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120만원의 월세를 주고 떡 판매 수익금의 5%를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영농조합측과 마을측은 계약을 통해 한국전통떡만들기 및 교육과 더불어 농촌체험도 실시하기로 하고 농총체험은 마을 주민들이 주관하고, 떡 만들기 체험은 영농조합측에서 주관, 연계 된 체험마을을 만들기에 합의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영농조합과 마을 주민 등은 슬로우푸드‘웬떡마을’의 브랜드명을 두고 소유권을 각각 주장하는 한편 체험비 배분의 의견차로 당초 맺은 계약이 사실 상 무산, 농촌체험과 떡 체험이 따로 진행되면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영농조합 이규봉 대표는 “웬떡마을은 조합에서 공모를 통해 지은 이름으로 마을 이름이 아니라 용인을 대표해 떡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 고유의 떡을 발전시키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의 명칭”이라고 주장, 지난해 영농조합대표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해 놓았다.

하지만 마을 이장 오성환씨는 “웬떡마을은 영농조합측의 브랜드명이 아니라 마을을 칭하는 마을 브랜드 명”이라며 이를 반박,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 해 논 상태다.

또한 체험비 배분과 관련해 영농조합측은 “당초 7000원이였던 떡 체험비를 마을 측에서 일방적으로 5000원으로 낮춰 정해 이로는 도저히 용인에서 나는 질 좋은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어 떡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을 측에서는 “영농조합측이 1만3000원의 높은 체험비를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일 시 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마을의 농촌체험은 농촌체험대로 영농조합의 떡 체험은 떡 체험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마을측은 “월세 및 수익의 일부도 마을에 들어온 적이 없다”며 “웬떡마을을 개인이 소유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농조합측은 “건립 당시 영농조합에서 부지를 구입하려 했으나 계약 일에 땅 주인이 사라져 부득이하게 임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마을 주민들과는 웬떡마을의 이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했지만 지금은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빚만 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마을에서는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농촌체험과 더불어 영농조합에서 주관하기로한 떡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하며 2만원에서 2만5000원 선에서 체험객들을 맞고 있다.

한편 이러한 문제로 이 마을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와 슬로우푸드‘웬떡마을’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에서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올해 농촌체험 관광 마을의 활성화 방침으로 이 마을에 시설비 1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체험관광 명소로 웬떡마을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어느 정도 중재는 하고는 있지만 영농조합측과 마을 측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감정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시에서는 홍보와 지원을 통해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