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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주인 못찾는 ‘학교용지부담금’

중복 신청 등 ‘혼선’ 13억5000만원
시, 지난달까지 총 600여건 공탁
소유권 주장, 법적 공방도 이어져


용인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접수가 주인을 가리는 소송이 이어지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2001년 2월 28일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분양공고가 승인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37개, 총 1만1013명으로 환급액은 293억여만원이다. 환급금 신청은 오는 2013년까지 계속되며 시는 신청 접수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달 22일까지 9500여건의 환급금 신청이 접수 됐으며 이 중 8200여건 220여억원이 환급 됐다.
그러나 제 주인을 가리지 못한 건수가 600여건을 넘어 시는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놓았다. 금액은 13억5000원에 달한다.

시가 공탁한 600여건 중 지난해 11월 경 개인이 직접 신청 했지만 최초분양자의 서명이 없는 등의 이유로 환급되지 못한 건수는 180여건이며 최초분양자와 실제 납부자 등이 환급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중복 신청돼 환급되지 못한 경우도 150여건이나 된다.
또한 건설사에서 단체로 최초 분양자의 이름으로 대리 신청은 했지만 최초 분양자의 서명 등이 빠져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가 250건이다.

이렇다보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수령문제를 놓고 아파트 최초 분양자와 실입주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실제납부자의 경우 최초 분양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해 환급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부당한 행정”이라며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례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침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 분양자 명의로 부과되며 실제 부담금을 납부한 입주자가 이를 돌려받을 경우 최초 분양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중복 신청 등으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청 접수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소송에 대한 문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청 접수 기간이 2013년까지로 수령자에 대해 세분화 된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 한 소송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초 분양자가 외국에 살거나 실종 등으로 연락이 두절 된 경우 실제 납부자라 해도 동의서 첨부가 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로 기간 등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 등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때 최초 분양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분양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납부 영수증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해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 수령주체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