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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동부권 개발 탄력받나 …

용인시 농업진흥지역 20.4㏊ 해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용인시 지역 내 20.4㏊가 정부의 농지규제 완화조치로 지난 8일 해제된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처인구 포곡읍, 모현·남사·이동·백암·양지면, 고림동 등 1읍 5면 1개동의 기존 주거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5.3㏊와 이동면 송전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5.1㏊로 총 20.4㏊에 해당된다.

용인은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 조치에 따라 2007년에 345.4㏊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데 이어 2008년에 996㏊, 이동덕성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47.8㏊, 금년 1월에 6.2㏊ 등이 해제된 바 있어 금번 해제 조치까지 더해 총 1415.8㏊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그동안 진흥지역 내에는 도로, 철도, 농업용 시설, 농업인 공동이용시설 등 일부 시설의 입지외 기타 시설 등의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았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에는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의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돼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이동면 송전리 일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각종 개발 추진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게자는 “동부권 기존 주거지역에 산재된 농업진흥구역 토지의 개발 행위 제한이 풀려 처인구 주택난 해소 및 계획적인 친환경 도시 건설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