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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지규제 완화 … 효율성 확대

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24일 용인시의회에 의결됐다. 이에따라 용인지역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 관리지역 등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내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이 기반시설 설치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40%범위 내에서 증축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기존 연구소의 경우 증축 가능한 건폐율을 20%로 제한하던 것을 40%로 완화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 규모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확대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확대했다.

또 원상 복구를 전제로 공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해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