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위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22일 경기도 징계위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아무개(7급ㆍ여)씨는 D지역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고 남편의 연말정산 때 가족수당을 받게 하는 등 모두 12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공무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남편 B아무개(7급)씨도 징계에 회부돼 견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