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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연간 수입 1억 1000여만원, 공영주차장 시장 활성화 위해 상인회에 위탁(?)

시의회, ‘조례 개정’··근거 마련 ‘논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중앙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을 상인회가 직접 운영해야한다는 상인들의 목소가 커지면서 용인시의회가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개정, 주차장 운영권 논란과 함께 치적쌓기 조례개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용인중앙재래시장상인회는 시장접근성 강화와 고객만족을 위해 현재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재래시장 주차장을 상인회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시에 주차장의 관리·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인들의 요구에 지난 12일 용인시의회의 조성욱 의원 외 6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상인회에 위탁 및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설치 된 주차장의 경우 상인회 또는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는 시와 수의계약을 맺고 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에 납부해야 할 대부금액은 100% 면제 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주차장의 수익금은 위탁 운영권자가 관리하게 된다.

재래시장 주차장은 지난 2005년 용인시가 10억원의 정부 보조금과 함께 총 예산43억원을 투자해 건축연면적 3007㎡(910평) 규모의 지상4층 건물로 신축 했다. 현재까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억 1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상인회 측은 “2002년 행자부 장관이 시장을 방문했을 당시부터 투자를 약속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추진 돼 왔다”며 “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재래시장 발전에 큰 몫을 차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 둔 치적쌓기 조례 개정이라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둔 상태에서 시의 사업 실행 시기가 불투명 할 수도 있는 문제로 조례 개정은 궁여지책이라는 것.

한 시민은 "조례에따라 시에서 선거 전 상인회에 운영권을 준다면 특혜와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라며 "조례는 우선 개정해놓고 실행 계획은 시 집행부에 미루는 형태로 치적 쌓기의 표본"이라고 전했다.

A의원은 논란과 관련 “선거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 준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현재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측은 “시설관리공단은 재래시장 주차장의 운영권과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시측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아케이드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난 10월 디자인간판 제작 및 점포 외관 개선에 1억 200만원 등 올해에만 9억 6000여만원을 지원 했다.

한 시민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이 예산 투자 위주에 국한 돼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재래시장은 5일장에 기생해 수익을 얻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