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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월 215만6880원
<주 40시간 기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식거래세율 0.05%p 인상… ‘청년 미래적금’ 목돈 마련 기회
만 12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제’ 도입

 

용인신문 | 2026년 새해부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대폭 바뀐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고,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대중교통 환급 제도가 강화된다. 또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되며 사법 정의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 경제 : 주식거래세율 0.05%p 인상 …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세제 개편이다. 자산 거래와 노후 준비의 기준이 바뀐다.

 

지난 1일 양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p 인상되어 코스피는 0.05%(농특세 포함 0.2%), 코스닥은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역시 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9%에서 9.5%로 상향 조정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되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청년 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자산 형성 제도도 신설된다.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미래적금’은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대체하는 상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교육 : 최저임금 215만 원 … 맞춤형 양육 지원

노동 현장의 가이드라인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15만 6880원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육아 지원책도 시행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독려한다.

 

또한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4세까지 확대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상향되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 교통·안전 : 대중교통 환급 확대

교통 분야에서는 이용자들의 지갑을 가볍게 해줄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된다. 거주 지역별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존 K패스 환급률이 30%로 상향된다.

 

최근 관심이 높은 전기차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제3자 배상책임 손해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운영된다.

 

또한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시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인천 시민과 공항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될 예정이다.

 

△ 사법·인권 : 일명 구하라법 시행

사법 체계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우선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가동된다.

 

법원은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된다.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통해 1인당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되며,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어 지방 거주자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