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부터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난 다가구주택(원룸)으로 인해 주차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무엇보다 저렴한 비용에 입주할 수 있어 직장인과 대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어 원룸이 잇따라 신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룸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원룸 밀집지역들의 도로 한쪽은 차가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이웃 간 주차전쟁으로 동네 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
원룸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일반 주택 신축에 비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대출이 쉽고 주차면적을 적게 확보해도 되기 때문이다.
▲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의 이른 시의 형편상 잇따른 원룸의 신축은 지역 내 주차장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85㎡가 넘을 경우 세대 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일반주택도 0.7대가 필요하지만 원룸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에 불과해 세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일반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의 원룸형 주택은 2~3세대 당 1대를 갖추게 돼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행 기준이 주차장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포화상태의 이른 시의 형편상 잇따른 원룸의 신축은 지역 내 주차장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주차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법적요건을 맞춰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원룸은 주차장 기준이 턱없이 완화돼 있어 사업자들에게 권고형식으로만 0.6대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