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다시는… 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용인신문 | 최근 현직 도의원의 직원 성희롱 발언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도의회가 의회사무처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 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하에 운영된다. IP 주소나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으며,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한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