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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도교육청 ‘세월호 망각?’… 안전불감증

삼계고 절삭면 높이 30m 불구 ‘규정 무시’ 시에 허용 요청

용인시 “산지관리법 기준 15m로 안맞추면 준공허가 불가”
절벽 학교 불안감 확산… 처인지역 학부모 교육청 행태 반발

   
▲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삼계고등학교
내년부터 시행되는 용인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 처인구 지역 학급 수 부족문제를 풀기 위해 건설 중인 (가칭)삼계고등학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고 건설을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청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쉬쉬해 온 것은 물론, 시 측에 법 위반 용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원칙’과 ‘안전’이 화두로 등장했고, 신임 이재정 도 교육감 역시 학생들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교육의 현실은 ‘안전불감증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은 지난 22일 정용배 용인시 부시장의 주재로 고교평준화와 관련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용인지역 고교평준화를 앞두고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그동안 고교평준화를 위한 진행과정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 측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삼계고등학교의 인근 산지 절삭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삼계고 인근 산지의 비탈면 수직높이는 약 30m에 달한 채로 남아있는 상태다.

공사초반 산지를 깍아 절삭면을 조성하며 관련 규정에 맞춰야 했지만, 내년 초 개교 등 공사 일정이 촉박하자 그대로 둔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공기관인 도 교육청이 행정기관에 학교개교를 전제로 불법을 용인해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시에 따르면 도 교육청 측은 지난 4월 삼계고 설립 인허가 당시 절삭면의 수직높이를 산지관리법 기준인 15m로 낮추겠다고 협의했다.

이날 시 측은 “당초 협의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준공허가가 나가기 힘들다”며 맞섰다.
산지관리법 상 비탈면 수직높이를 제한한 이유가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 등 방재가 목적이라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설 중인 건축물이 학교인 터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시 측의 입장”이라는 것.

이 같은 논란은 학교 정상개교를 조건으로 도 교육청 측이 제시한 ‘불법 용인’ 제안에 대해 시 측이 ‘산사태 등 학생 안전과 원칙’을 고수하자 일단락 됐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자 도 교육청 측은 오히려 “내부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내부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시에서 유출한 것은 경우가 아니기에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며 “경사면 자체가 안정화 된 경사면이기 때문에 조건자체를 완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건의만 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 공직사회와 용인지역 학부모들은 교육청 측의 황당한 행동에 ‘어의 없다’는 반응이다.
시 공직자 A씨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 수백 명의 안타까운 어린 생명을 잃은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 다시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처인구 지역 학부모들은 도 교육청 측이 용인지역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숙현 용인교육사랑회장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학급 수와 통학여건 조차 마련되지 않은 평준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학교마저 안전기준을 외면한 채 건설하려는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같은 행정이 세월호 참사를 겪은 경기교육청이 지향하는 ‘안전한 경기교육’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