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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관련지침 곳곳 구멍… 전원주택 ‘편법분양’ 극성

2011년 기획부동산 차단 목적, 토지분할허가한 세부기준 제정

   
용인시가 기획부동산의 택지 및 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이를 일부 개발업체들은 법망을 피하며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실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하며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업체는 특히 토지를 분할해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해 선분양 후 개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등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흥구 보라동 298-1번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한다고 홍보하는 D건설은 1차와 2차에 걸쳐 64세대를 분양, 나아가 3차에는 100세대를 추가로 개발해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다고 홍보 중이다.

하지만 기흥구에서 허가받은 내용은 지난 2009년과 2012년 A씨와 B씨의 명의로 각각 13동과 16동의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이다.

접수된 사업계획 역시도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내용일 뿐, 분양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없다.
더욱이 D건설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2단계로 나눠 인허가를 신청했다.

분양홍보에는 개발면적이 8000㎡ 이상으로 명시됐지만 단일 허가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받아야 하는 도시계획 심의와 개발분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D건설은 지난해 수지구 동천동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계약을 받는 등 개별등기 방식으로 개발규제를 피한 바 있다.

보라동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하는 분양대행 관계자는 “현재 64세대가 확정됐으며 좋은 부지는 대부분 분양이 완료됐고, 향후 추가로 토지를 매입해 대규모 단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개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허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제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할 경우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으로 분할 해야한다.

이는 공유지분을 통해 분할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만 현재 용인 지역 내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 이 지침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지침에서 기획부동산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개발대상 토지가 도로형태를 갖춰 기획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규제지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적용기준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마련한 지침이 무용지물 된 것.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했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광고한 내용과 맞는지, 개발허가를 취득했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