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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헌 판결, 영업규제 실효성 의견 분분

최근 위법 판결 지자체 패소, 전통시장 반사이익도 의문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오자 의무휴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상인업계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지난 해 9월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인 탓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마트측와 재래시장 간 영업규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재래시장들도 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그동안 영업규제가 실질적인 재래시장 소득증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문의 형식적 면을 존중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외국의 사례 등을 들며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마트 규제가 곧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형마트, 백화점, SSM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9%, 2.2%, 3.1% 감소했다.

특히 SSM은 농ㆍ수ㆍ축산 부문만 0.5% 규모의 매출만 상승, 가공조리식품, 일상용품, 신선제품은 각각 5.6%, 5.5%, 4.2% 수준으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대형마트의 매출감소 폭은 재래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형 유통업체 규제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됐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3조원 넘게 줄었다.

특히 대형마트와 비슷한 역할과 규모를 가진 ‘하나로 마트’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판매량이 5%를 넘어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정과 영업제한에 대해 재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형국이다.
현재 용인시의 경우 대형마트는 총 10곳이며 SSM은 총 51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소규모 마트는 총 3만200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대형마트 규제가 곧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재래시장 상인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매출이 상승한다고 체감되지 않느다”며 “오히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5일 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용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은 가변적”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