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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전 용인시 건축심의위원 구속 기소

시장실 휘발유 방화미수 난동 범행 조력 혐의

지난 8월 50대 여성이 도시개발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용인시장 집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직 대학교수를 추가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나아무개(57)씨를 지난 달 30일 구속기소했다.

나씨는 지난 8월 26일 동천동 일대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시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신아무개(51ㆍ여)씨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 6.5ℓ를 들고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한 뒤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경기도의 한 대학교수이자 용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나씨는 신씨 남편이 운영하던 시행사를 인수해 신씨 등과 함께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로 워크아웃 되면서 사업권을 잃고 시가 경쟁 시행사의개발사업안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의 관계자는 “조사결과 나씨가 휘발유를 직접 구입해 신씨에게 건넸고 범행 당일 신씨를 용인시청에 태워다 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