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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연말정산 잘못하면 ‘13월의 세금폭탄’

달라진 세법 꼭 파악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이 많아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간편하게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다수 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돼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고 저 소득자에 유리한 개정 소득세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 식으로 바뀐 연말정산 대상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으로,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째부터는 20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중의 공제율이 30%로, 25%인 신용카드보다 높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이 많다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만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말정산 변경으로 인해 연봉 6000만원 이상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하 7만원 이상 환급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