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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수억원대 권리금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보호법안 국회 계류, 지역 내 상권 발달 지역 촉각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용인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

이에 용인 지역의 대학가와 보정동 일대, 용인터미널 사거리 등 상권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최초 5년간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한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부여한다.
나아가 야당은 임차인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년간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한편 재건축 등의 이유로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일정 보상비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상권이 발달한 지역의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권리금 문제를 이유로 건물주가 월세와 보증금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 역시도 남아있는 상태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국내 상가 권리금 규모를 약 3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용인 지역 내 부동산 업계와 상점업계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간 발생하는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일정부분 보호해야 하느냐는 의견인데 반해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보호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해 월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오히려 상업이 더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억대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된 대학가와 보정동 일대 상점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행여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불이익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기흥구 보정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과거 카페거리가 인지도가 높아지자 상인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며 “권리금을 보호하는 것은 자영업자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항간에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월세를 크게 올린다는 소문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용인 지역에서 상권이 발달한 곳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도 1억원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상점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최근 상가를 문의하는 고객 중 권리금보호에 관련한 법을 문의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