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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구제역에 살처분 매몰비까지… 축산농가 눈물

“백신접종·방역했는데” 농민 반발… “부과해야 하는데” 용인시 냉가슴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지역 내 축산농가들이 연일 피해를 입고있는 가운데 구제역 가축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지난 달 23일 경기도가 발표하자 축산농가가 술렁이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염병 발병에 대해서 농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특히 올해 5건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1691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된 용인시도 살처분 보상비용에서 매몰비용을 변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보상협상이나 비용산정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농가에 매몰비용의 전가할 경우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구제역 발병신고가 은폐될 수 있고 영세농의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해 시 역시 쉽게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사체 매몰비용에 대해서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인 안성 등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는 계획이 논의 중으로 시도 현재 농가에 전가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장비와 인력, 예산을 들여 살처분하지만 정작 발생농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

결국 도와 지자체는 위탁농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구제역 등의 전염병 관리에 수익을 얻는 기업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변하며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10년 살처분된 가축의 보상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 매립비용은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며 보상비용만 약 400억원 가까이 투입된바 있다.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안았던 안성시 역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을 경우 농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축산농가에서는 농가부담원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종 전염병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농가로 돌리려 한다는 것.

아울러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축들에게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처인구 백암면에서 돼지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구제역이 발병하면 해당 농장주가 패널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막심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이나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염병 방역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데 이를 농가에 전가한다면 구제역 발병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이 농가의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농가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침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문제에 대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염병 관리에 있어 농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크레인 및 침출수 방지에 대한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에 전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농가의 반발과 부작용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