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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용인시, 대형마트 관련조례 개정, 영업제한 2시간 확대 방침

용인시 지역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보다 2시간 확대된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가 확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한 영업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대형마트와 SSM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 절차를 모두 마쳤다.

현재 지역 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대상은 이마트 용인점을 비롯해 총 58곳에달한다. 다만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2곳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휴업일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매월 2회로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확대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