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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개통앞둔 23번 국지도… 주민 불안

아파트 진입로 법면발생 자칫 대형 사고우려 ‘SOS’

   
동탄 2신도시와 기흥구 공세동을 연결하는 23번 국지도 개통을 앞두고 B아파트 주민들이 경기도에 안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0년이 넘는 동안 골자재 등이 적재돼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개통을 앞두고 아파트 진입로 부근 법면이 발생해 자칫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아울러 국지도 개통으로 아파트 진입로, 램프구간 등으로 복잡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용인시와 B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2월 화성시 동탄면과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을 잇는 국지23호선에 대한 도로구역이 결정, 지난 2003년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도로는 총 3.46km 길이에 총 14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초 2011년 12월 준공예정인 23번국지도는 2015년 12월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에 따른 골자재가 방치돼 주민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 도로개통을 앞두고 골자재가 치워진 가운데 새로운 민원이 발생했다.

골자재가 쌓여있을 당시에는 아파트 진입로를 이루고 있는 부지에 최고 8m에 달하는 법면이 발생해 붕괴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공사를 담당하는 경기도건설본부는 해당 지역이 토사가 아닌 암반지역으로 붕괴우려가 없고, 아파트 승인 이전에 도로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은 B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아파트가 건축 승인을 받은 것은 도로결정 고시 1년 후인 1999년으로, 도는 입주민들이 이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업체인 B건설이 해야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한 B건설은 도로개설이 미뤄지고 있는 기간 동안 부도를 맞아 공사구간을 보완할 능력을 상실했다.

결국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책임 소재는 해당 건설사라는 경기도간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주민들은 경기도가 진행한 도로개설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되는 동안 B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진 것에도 책임소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도로결정 고시가 아파트 승인보다 1년이 빠른 것을 알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도로가 개통됐다면 아파트를 건설한 B건설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행정적 우선순위를 떠나 주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경기도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경기도가 할 역할”이라며 “최소한 도에서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 주민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과 공세동을 잇는 국지23호선은 지난 6일 임시개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