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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아파트 관리비리 민민갈등… 결국 ‘경찰 수사’

일부 주민 “전 입주자 대표 전횡”, 용인시, 사상 첫 수사의뢰 조치

수지구 성복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대해 주민간 갈등(본보 2014년 1월27일, 2월 24일 보도)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비리에 대해 시가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수사의뢰는 용인 지역 내에서는 최초의 사례다.

아울러 시는 주택법 위반에 따라 당시 아파트 동대표와 관리주체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용인시와 수지구 성복동 LG빌리지 3차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입주자대표가 법률사무소와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당초 아파트 주민들과 시공사가 협의한 금액은 40억원이지만, 아파트입주자 대표 A씨와 G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진행해 협의된 금액보다 낮은 16억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G법률사무소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공보수가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를 챙겨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더욱이 주민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 A씨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했다는 이유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아파트입주자대표였던 A씨와 아파트관리업체 D사는 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해당아파트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자체감사위원회’는 A씨가 아파트 용역 및 공사업체와의 유착과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 결국 시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협조 의뢰 내용으로는 관리소장이 체결해야 할 공사계약을 입주자대표가 체결했고, 특정 업체를 지명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고장이 나지 않은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한 아파트 주민은 “지난 11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공보수 비용을 지급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며 “전국적으로 아파트 비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A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아파트 용역 및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의혹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며 “명확한 혐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수사의뢰는 용인시에서 첫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