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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유명무실’

차량도색 등 비용발생 부담 영세 학원 사업자들 불만

   
지난 달 29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됐지만 정작 지역 내 신고현황과 신고대상 차량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비용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기관도 있지만 운
행되고 있는 버스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3)양의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과 신고가 의무화되는 법이 개정됐다.

일명 ‘세림이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 달 29일까지 해당 되는 통학버스는 기존에 선택사항이던 신고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운행차량은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한편 안전발판과 광각실외 후사경,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해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에 학교통학이나 학원통학 역할을 하던 어린이 통학버스들의 운행이 멈춰 학부모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보육 및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안전기준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접수를 받는 경찰은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관리감독 하는 기관도 나눠져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것.
실제 유치원과 학원을 관리감독하는 용인교육지원청의 경우 유치원은 760대가 신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
으며, 130곳의 학원 중 400여대의 버스가 있지만 신고율은 지난해 12월까지 5%에 그친다는 사실만 집계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용인시의 경우 427곳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정확한 신고차량 수는 관할 경찰서에
서 담당하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 역시 서부경찰서의 경우 총 350대의 차량이 신고, 동부경찰서의 경우는 연도별로 집계를 해야하는 탓에 총 통계조차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법 적용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체 신고 대상 버스를 조사하
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차량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조비용이 수백만원 가량 들어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차량 도색비용이나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작은 규모의 학원에서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비해 체육기관이나 학원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오는 7월까지 계도기간인 만큼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