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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막판 조합장선거전 ‘진흙탕 싸움’

사전선거운동 폭로전·조합원에 금품제공 ‘구태’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용인 지역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후보간 폭로전이 이어지는가 하면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돌리거나 유류비 등을
지원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밖에도 식사 제공 등의 문제와 후보자간 헐뜯기가 계속되고 있어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장 선거시
나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처음 잡음이 생긴 곳은 수지농협이다.
수지농협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에 걸쳐 양주 200세트를 구입해 160세트를 일부 조합원에게 선
물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는 현 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사은품을 전달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표심을 얻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지만 지난해 9월 이전에 돌린 것으로 확인돼 선거법위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신갈농협은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터져나오며 선거에 나선 2명의 후보 모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신갈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선 A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대의원총회 결과와 안부인사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질세라 상대후보인 B후보는 지난해 말 2069명의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 지난 1월과 2월에도 새
해인사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 모두 지난 2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두 후보 모두 몰랐다고 하지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교육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되더라도 재선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공식 선거기간 전 문자메시지 발송은 금지돼 있다.
지난 5일에는 원삼농협에서도 조합장 후보가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삼농협 후보로 나선 C씨는 지난해 12월 지역 내 경로당 20곳에 유류비 명목으로 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고발당한 사례 이외에도 금품살포와 향응수수에 관한 의혹들이 후보들간에 터져나오고 있다.
또 다른 농협의 경우 D후보가 상대후보인 E후보를 상대로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 이에 E후보는 D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에서도 다수의 농협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합장 선거의 악습은 여전히 이
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부 선거구에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첩보를 통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