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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전 여친 개인정보로 휴학신청 ‘찌질남’

이별 앙심 품고 수강신청 포기도 모자라 휴학까지

용인동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학사일정을 변경하고 휴학까지 신청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아무개(2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23일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휴학신청서를 제출해 학기등록을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부터 21차례나 전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홈페이지에 접속, 수강과목 포기를 신청해 학점을 받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휴학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유씨는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