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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건축허가 사안 민의 수용 시의회 청원

사상 첫 사례… 지곡초교 인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저지 새국면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인근에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에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역 시의원이 시민들의 입장을 전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시 집행부에서 건축 허가된 사안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의회가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역대 용인시의회 역사상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주민청원서에 논의하는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흥구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290명의 주민이 서명하고 지역구 시의원인 김기준 의원 등이 제출한 청원서는 소관위원회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원서에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과 주민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개발행위를 위한 입지여건 평가가 잘못됐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ㆍ허가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청원서를 통해 요구됐다.

청원서를 제출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은 “시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청원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아이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리 건축허가가 통과됐더라도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