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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성추행 교수 교단 컴백… 대학 솜방망이 처분 논란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았지만 학교측 복직 승인 버젓이 수업

서울대 등 대학교수들의 학생 성추행과 학교 측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 지역 내 A대학교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교수를 복직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예술과 체육관련 학과 학생이 다수인 특성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문제가 될까 두려워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킨 교수들은 버젓히 수업을 하고 있다.

A대학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이 대학의 B교수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한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학교 측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수에 대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해 12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을 승인했다.
현재 B교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측은 B교수가 휴직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같은 대학 C교수는 지난해 1월 여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해당 교수는 홈페이지상 교수로 등재됐다.
당초 대학 측은 C교수에 대해 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여제자들을 수년간 성추행하거나 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수는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는가 하면, 또 다른 교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도 ‘경고’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이 교수는 이후 타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이 교수들에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교수들의 성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 모르거나 진로 선택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범죄사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가 어렵다”며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고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