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전 시장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 장순욱 판사 심리로 열린 5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소송단 측은 이정문, 서정석, 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이 포함된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주민소송단 측은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장과 담당 부서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들 전 시장을 불러 관련 사안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전 시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5월12일 열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
기로 했다.
이는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시장 3명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단이 용인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상대는 3명의 전직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기관이다.
소송단은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을 통해 피고 측에 경전철 추진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소송단은 10월 10일 "용인시는 경전철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