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공과정에서 단계별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옹벽과 상판을 동시에 타설한 탓에 상판을 지지하는 기둥(동바리)이 과도한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백아무개(52) 감독소장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소속 박아무개(47)현장소장 등 3명, 공사를 담당한 대도토건 관계자 김아무개(43)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이번 교량 붕괴사고의 원인은 설계도와 다른 수평재를 사용하면서 동바리의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 상 동바리의 수평재는 60~90㎝를 사용토록 됐으나, 사고현장에는 최대 120㎝에 달하는 수평재가 다수 사용, 상판의 하중을 견디는 수직재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붕괴원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설계도에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로 옹벽을 약 7m까지 먼저 타설한 이후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면 2차로 나머지 5m를 타설하토록 명시됐다.
특히 타설과정에서 동바리 변형과 변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감시자 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 설계도와 다른 자재, 시공법 등이기 때문에 공사책임자들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