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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학원차량서 6살 여아 추락 숨져

세림이법 시행됐지만… 15인승 이하에는 강제 규정 2년 유예 ‘사각지대’

지난 달 30일 학원차량에 탑승한 여자아이가 열린 차 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한 학원장은 병원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을 학원으로 먼저 옮긴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오후 5시 50분께 기흥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학원생들을 내려주고 우회전하던 학원차량 문이 열리면서 차량에 탑승한 양아무개(6)양이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차를 운전한 학원원장 김아무개(37)씨는 사고 당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기 이전 나머지 학생들을 학원으로 인솔한 이후 119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고를 당한 양양은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구조대에 인계,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같은 사고로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된 ‘세림이법’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 차량은 안전기준을 확보한 후 관할 경찰에서 신고운행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난 해당 차량은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 ‘운전자 외 보호자 동승 규정’이 2년간 유예됐기 때문에 안전규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김씨에 대해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