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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 특별감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29건 드러나

지난 달 25일 처인구 남사면에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특별감사 결과 1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롯데건설이 시공하다 붕괴된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에 대해 특별감사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 시공사들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사 시방서'도 이행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공 전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를 부실하게 시행해 안전사고 예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해예방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700만원가량을 시공사에 미지급했고, 롯데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적발된 129건 가운데 98건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10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