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5 (토)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종합

도시공사 채용비리 ‘진실공방’

당시 본부장이었던 J도의원 … “면접 점수 내가 직접 수정” / 담당직원 “지시로 내가 변경”… 엇갈린 주장 수사 여론 확산

   
용인도시공사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계약직 직원 채용면접 후 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은밀한 지시를 받았다.

직원채용 공고에 원서를 낸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것.
이 같은 지시를 받은 A씨는 J 전 본부장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B씨를 합격시켰다.

이후 J 전 본부장은 도시공사를 퇴사한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의원에 당선됐고, A씨는 최근 직원채용 비리로 감사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이른바 채용비리의 핵심이 된 J전 본부장은 A씨에게 내려진 중징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면접점수 수정은 A씨가 아닌 자신이 한 일이라는 것.

J 전 본부장은 “이번일은 산하 기관에 대한 시 행정권력의 횡포”라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신규직원 채용비리와 부적절한 용인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수의계약을 한 직원을 적발,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의견을 도시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과에 따르면 A씨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C씨는 용인시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입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직원채용 점수조작 사실을 적발당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A씨다. A씨는 동료직원 등에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A씨는 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이라는 설명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시 인사담당이던 A씨는 전 본부장 J씨의 지시를 따를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이른바 ‘인사비리’의 몸통격인 J 전 본부
장의 대가성 등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시 감사과 측은 “A씨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면접점수 조작이 부정한 일이니만큼 원칙대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J 전 본부장이 “시 감사과가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강변하고 나서며 도시공사 채용비리 문제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J 전 본부장은 “당시 면접관이던 본인이 응시생들에 대한 면접 후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점수수정 가능여부를 물은 뒤 직접수정했다”며 “면접장 내에서의 점수 수정은 면접관으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J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시감사과 청문과정에서 나타난 A씨의 진술과 엊갈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감사담당관실 청문에서 “J 전 본부장의 지시로 자신이 면접점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A씨의 무죄를 주장한 J전 본부장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감사과 관계자는 “A씨 자신이 해당내용에 대해 시인했고, 당시 인사팀장 등이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J전 본부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측과 시 공직사회는 명확한 사실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 등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부서 권한으로는 복마전처럼 얽힌 J 전 본부장과 A씨, 계약직으로 채용된 H씨 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시공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공직 내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시 감사부서가 산하기관과 공직사회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
전 도시공사 직원 K씨는 “부적절한 일이지만, 상급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업무가 산하기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그럼에도 시 감사부서는 산하기관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