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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판사들 직접 현장 점검

찾아가는 법정… 주민들 뜨거운 관심

   
▲ 지곡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허가를 두고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찾은 재판부에 주민들과 공사업체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와 인근 도로에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노란풍선이 가득했다.

그 길을 지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설립이 계획된 부아산 앞에는 3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 재판부 판사들이 차에서 내려 시공사 측 변호인단과 주민 측 변호인단과 함께 산을 올랐다.

지곡동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638명이 ㈜실크로드시앤티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풍경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법정에서 변호인간 자료와 서면을 주고받는 형식을 벗어나 판사가 직접 문제의 장소를 찾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점검에서 주민대표와 변호인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음과 분진, 그리고 트럭 등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공사 현장은 지곡초보다 8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장 방음벽 높이는 4m에 불과해 소음방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주민측은 펼쳤다.

또 환경평향평가 당시 천공기 및 브레이커 설비의 소음을 누락하고, 추정치를 산정해 학교환경보건법상 기준인 55㏈ 이하인 53.8㏈로 짜맞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 식생조사 때 표본 3곳의 위치와 경사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반면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현장에 나온 판사 앞에서 주민들이 지적한 내용을 반박했다.
이동식 방음벽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천공기와 브레이커 설비의 소음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들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

수원지법 민사31부 판사들은 약 30여분간 현장을 둘러본 이후 지곡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법정을 열었다.
실내 법정에서는 현장점검과 다른 문제의 공방이 펼쳐졌다. 현장점검에서는 소음과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면 실내 법정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인화물질 등에 대한 우려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주민 측 변호인단은 “혼화연구에 쓰이는 아크릴산의 경우 폭발위험이 높은 물질이며, 폐 콘크리트 발생에 대해 분진발생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크로드시앤티 측 변호인은 “아크릴산은 폭발위험이 적고 소량만 사용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는 정기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차량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측 변호인에게 오는 30일까지 추가 주장 등에 대한 서면을 받은 뒤 검토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찾아가는 법정’은 지역 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포함된 집단소송이 당사자들간 첨예한 대립관계를 이룰 현장검증과 당사자 대다수가 참여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