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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속터지는 ‘LG세탁기’

구입후 설치과정 결함 발견, 수리기사 “유상수리” 운운…본사측 “교환·환불 불가

   
▲구입 하자마자 세탁기의 결함이 발견됐지만 LG대리점과 본사는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LG전자가 새 제품인 세탁기에 불량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교환과 환불안내를 서로에게 미룬 것도 모자라 유상수리까지 언급해 말썽이다.

해당 세탁기에 대해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는 유상수리 가능성과 업그레이드를 운운하는가 하면 LG전자 본사 측은 새 제품이라도 경미한 고장은 교환이 아닌 수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고장난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수리비까지 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LG전자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기흥구에 거주하는 이아무개씨는 지난 12일 기흥구 신갈동 LG전자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79만원 상당의 세탁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세탁기를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했을 때 세탁기 온수 공급로에서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
새 제품이 첫 가동부터 결함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는 세탁기를 뜯어봐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안내에 격분한 이씨는 구입한 대리점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은 판매만 할 뿐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LG전자 콜센터에 항의해 교환을 약속 받았지만, 다시 걸려온 전화는 “미미한 결함은 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결국 이씨는 결함이 있는 새 제품을 구입한 것도 모자라 경우에 따라 수리비로 인한 추가 경비가 지출될 처지에 놓였다.

제품을 구매한 이모씨는 “서비스센터는 콜센터로 전화를 돌리고 콜센터는 본사로 전화를 돌리며 서로 책임만 미루기 급급했다”며 “고장난 세탁기를 구매한 것도 화가 나는데 세탁기를 뜯어봐야 한다, 수리비가 들 수 있다는 태도는 제품만 팔면 그만이라는 것이 LG전자의 서비스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고장 접수를 받았던 해당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는 “서비스센터는 수리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아울러 세탁기를 판매한 LG베스트샵 신갈대리점 역시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판매 이후에는 사후관리팀 고객센터에서 할 일”이라며 대리점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LG전자 본사 측은 새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이야기 하며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전자 민원실 관계자는 “1년 동안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고장의 사유가 고객의 과실이 있을 경우 유상수리를 해야할 경우가 있다”며 “미미한 결함은 수리가 원칙이고, 현장에 나간 수리기사의 발언은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가 아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