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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명회

어린생명 안타까운 희생 없기를…

   
지난 24일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명회가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와 학원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세림이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차 사고로 숨진 사건도 발생해 안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경찰청과 경기지방청, 용인동부서와 서부경찰서, 용인시와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함께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3시간 동안 안전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이나 벌금에 의해 규정을 지키기 보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시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동승보호자에게는 법정 교육시간 이수를 인정해 이수증을 발급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불이행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29일부터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