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공사금지가처분신청’ 기각

힘받은 연구소… 힘빠진 주민들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설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실크로드시앤티가 건축허가를 받아 기흥구 지곡동 436-12에 건립을 진행, 이에 인근 주민들은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4일 지곡초등학교 인근 주민 638명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곡동 주민들은 그동안 연구소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연구소 건립에 대해 반대해왔다.

때문에 지난 1월 착공허가까지 받았던 연구소 건립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지 못한채 법적 공방이 진행됐다.

연구소 건립을 반대한 주민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와 공사허가 과정에서 경사도와 환경영향평가, 소음문제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중지 인정여부와 행정적 적법성을 보기 위해 ‘현장검증’ 등을 진행한 결과 연구소 건립에 대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아직도 연구소 공사 진입로를 주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이를 반대한 시민들과 단체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를 듣지도 않고, 심지어 마을 주민이 아닌 외부단체에서 사실을 왜곡하며 주민들을 이끌었다는 것.

업체 측은 주민들을 위해 법정 판결이 나오고 전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중지했지만, 판결 이후에도 공사를 방해할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미뤄지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멈췄다”며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판결결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