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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시장 상인 “대형마트 의무휴무 효과 미미”

영업규제 실효성 논란…구멍뚫린 대형마트 규제 지역상권 여전히 벼랑끝

과거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재화는 백화점을 찾아 구입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대형마트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전은 이같은 소비형태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매장을 찾기 시작, 결국 쇠퇴하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위해 정부는 법을 통한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통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좋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려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바일의 발전으로 인해 유통구조가 다각화 되고 있는 가운데 각 공급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어느때 보다 부각되고 있다. <편집자 주>

1.또 다른 저승사자 ‘온라인 시장’
2.영업규제 실효성 논란
3.경쟁을 넘어 상생으로 향하는 사례


   
-유통산업발전법과 논란
지난 2013년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대형마트의 확대에 따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법 개정으로 인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한편 공휴일월 2회의 의무휴업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한 찬반논란은 진행형이다.

의무휴업의 본래 취지였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활성화가 기대보다 미진한 가운데 대형마트 역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

결국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채 결국 소비시장 전체를 위축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무휴업에 대한 시작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1년 전주시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인해 논란은 다시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3사가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결국 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영업규제 실효성?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논란은 유사 대형마트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농협이 운영하나 하나로마트의 경우 대형마트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이 매출액 비중의 51%이상일 경우 제외된다는 조항에 의무휴업을 피했다.

하지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에 대한 허수가 존재하고, 심지어 수입산 농수산물까지 있어 결국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2년 -3.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 지난해에는 -3.4%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의무휴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매출액 감소는 소규모상권으로 유입되지 못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시작된 2013년 전통시장의 매출추정액은 20조7000억원으로 2012년 21조1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의무휴업에 대한 분석도 각 단체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소매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총 20.5%에 그쳤다.
중대형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38%, 휴업일을 피해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24%에 달했다.

전경련의 발표와는 달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자료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소상공인공단이 대형마트 주변의 전통시장 점포 1500곳과 대형마트 이용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의무휴업으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매출감소를 겪는 것은 대형마트 뿐만이 아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 매출 감소를 제외한 유통 업계의 피해가 연간 5조337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가 3조1329억원으로 가장 타격을 입었고, 농어민 역시 1조6545억원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고 협회는 분석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 역시도 5496억원에 달하는 매출감소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1차산업 생산자들의 판로개척 역시 또다른 화두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결국 생산자와 대형마트에 입점한 이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을 죽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반응은?
용인 지역 내 ‘용인중앙시장’은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시장 내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반적인 매출부진은 전통시장이 겪는 공통적 사항으로 영업규제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반적인 가계경제 악화로 인한 매출부진과 시장의 시설과 결제수단, 관광 등을 연계한 특화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형마트와 인접했거나 판매물품이 겹치는 비중이 큰 수원의 남문시장이나 성남의 모란시장은 대형마트로 인한 매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매장 역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소규모점포가 취급하는 물품이 겹치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지지만 소규모 단위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중앙시장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됐어도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시설의 현대화와 카드사용 등의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불황으로 인해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다양한 자구책을 통해 시장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