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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지곡초 인근 혼화제연구소 ‘끝나지 않은 전쟁’

학부모 등, 시장과 간담회 항고 준비 공사 중단 요구 연구소측 ‘업무 방해’ 고발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수원지법에서 기각된 이후 연구소측이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주민들이 이를 막고 있다.

기흥구 지곡동에 추진 중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문제를 두고 연구소와 지역 주민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은 정찬민 용인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지만 특별한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다.

지난 3일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지곡동 주민들은 용인시청을 찾아 정찬민 시장과 연구소 설립 관계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지난달 14일 수원지법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지만 이에 고법에 항고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의 경사도와 환경영향평가 등 연구소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소 측이 허가받은 부지를 시가 매입해 공원화를 시키는 대신 시 소유의 부지를 연구소부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연구소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고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을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

결국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자 연구소 측은 용인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주민들은 신고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방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별도로 법적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편,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새롭게 제안한 환지 방식 역시도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토지의 가치와 ‘공유재산관리법’에 저촉 여부도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로 시장과 주민간 간담회를 가졌지만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가 나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지 부분도 새롭게 제기 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달 14일 주민들이 청구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이에 주민들은 고법에 항고를 준비하고 해당 부지 입구를 점거하고 공사진행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