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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수질개선 뒷전 기흥호수 소유주 농어촌공사, 수상골프장 등 수익사업 열중

용인시 수질개선 위해 국비확보 등 노력, 농어촌 공사는 책임 미루고 수익은 열중

   
▲농어촌공사로부터 기흥저수지에 영업을 허가받은 수상골프장이 성업 중이다.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용인시가 다양한 노력을 개진하는 가운데 정작 저수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은 뒷전에 두고 수익 올리기에 열중이라는 지적이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수질악화로 골머리를 앓아온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통해 수질개선 사업비 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 공사는 손을 놓고 있는 것.

더욱이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특별한 대책도 세우지 않는 반면 낚시터 어업계와 수상골프장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허가하고 있어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00년부터 기흥구 고매동 기흥저수지 일대 3만3000㎡규모로 영업 중이다.

일반 골프연습장이 체육시설로 안전과 관리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수상골프연습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농업기반시설 임대차 계약을 통해 1년에 약 7000만원 수준의 사용료만 지출, 오는 2016년 7월 31일까지 사용계약이 체결됐다.
그동안 시와 용인지역 정치권은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국비확보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모색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기흥저수지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돼 2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됐고, 2018년까지 수질개선사업에 5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저수지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기흥저수지 수질오염원과 관리주제는 지자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시에 전가했다.

그러면서도 낚시터를 운영하는 어업계와 수상골프장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등 책임은 지자체에 미루면서도 수익사업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낚시터 운영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수상골프장은 환경오염과 주변 민원을 유발하면서도 음식점과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성업 중이다.

더욱이 해당 골프장은 사업자가 바뀌면서 유치권 등 채무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고 있어 이미 유치권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흥저수지가 농업용수공급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정부의 정책도 저수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주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공사 자체에서도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통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수상골프장이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농어촌공사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재투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