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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동부서, 해외송금 시차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단 검거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과정이 약 3~4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국내 악기 도매업체 등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행각을 벌인 일당 7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국내조직 총책 정아무개(32)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기업을 사칭해 필리핀 관공서에 납품한다며 국내 악기도매업체에 접근해 피아노 등 악기와 문서파쇄기 등 400여대 1억2000여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 중고매매상에 다시 되판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악기업체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는 필리핀 은행 직인이 찍힌 허위 송금증을 보여주며 업체 관계자를 안심 시킨 뒤 미리 물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통상 해외 송금의 경우 입금이 3~4일 소요되는 것을 악용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칭해 생활정보지에 매물 광고를 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맞는지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해야하는데, 감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속여 60만~100여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악기도매업체에 다시 연락해 바이올린과 첼로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했다가 업체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