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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역북지구 비리, 현직 도의원 법정구속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2억, 추징금 1100만원 선고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장전형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26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전형(53)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행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업체 대표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구속된 장 의원은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인 A사 대표 김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무자격업체인 B사를 역북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역북지구 사업에서 이권을 취득하려는 김씨로부터 차량 렌트비 1100만원을 받고 이씨로부터는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등 청렴성을 훼손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의 실패 등에 따른 책임론과 이에 따른 경찰수사 논란 등에도 불구,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지난해 6·4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용인 3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