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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다음달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용인소방서, 미가입 대상처 홈페이지 게재

용인소방서는 다음달 22일까지 소규모 영업장 5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다음달 22일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는 미가입대상처 213여개에 대한 화재배상보험일련번호를 용인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 관계자에게 가입안내 전화와 SMS를 발송 하는 등 기한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인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후 대책마련을 위해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