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촌누나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선족 태아무개(34)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태씨는 지난 5월 기흥구 상갈동의 사촌누나 집에서 사촌누나의 동거남 A(35‧조선족)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욕을하며 시끄럽게 군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