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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또 악취시설 … 백암주민은 괴롭다

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저지위한 소송 '잇단 패소'

   

해당업체 100% 자부담 오히려 시설확대 추진 '석촌리 초긴장'

 

처인구 백암면 석촌리에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가축분뇨시설 입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백암면 지역에 밀집된 축사 및 악취유발 혐오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축분뇨시설이 또다시 백암면 지역에 들어올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과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시는 해당 업체가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측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대법원에 제소해 놓은 상태지만, 사실상 가축분뇨시설이 들어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업체 측은 최근 변경된 농림부의 가축분뇨처리 지침 등을 근거로, 시설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농업협동법인 ㈜바이오에너지팜용인은 지난 2012년 처인구 백암면 석촌리 273-1번지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립 허가를 처인구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처인구 측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등에 문제가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업체 측은 법원에 ‘용인시의 불허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건축허가상 문제에도 불구, 업체 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한 ‘201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가축분뇨를 일 70톤 이상의 시설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밝혔다.

대상자 선정계획 내용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농업법인과 농·축협,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등으로 주관은 시·도지사, 대상자 선정은 농림부장관이 진행한다.

사업계획량은 공동자원화시설 11곳 내외로 총 360억5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사업자가 선정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팜용인의 경우 지원계획상 명시된 20% 수준의 지방비보조를 받지 않고 이를 자부담할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문제와 관련,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계산이다.

업체 측의 이 같은 계산 이면에는 최근 변경된 농림부 가축분뇨처리지침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농림부는 최근 가축분뇨 등의 지자체간 이동제한을 둔 당초 지침을 변경,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일 300톤 까지의 규모 시설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시와 백암지역 주민들은 ㈜바이오에너지팜용인 측이 인근 지자체 축산분뇨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시설규모를 확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팜용인 측이 백암면 지역에 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할 당시부터 이 같은 소문이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해당업체 측이 분뇨처리시설 입지 후 의료폐기물 시설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실제 ㈜바이오에너지팜용인은 남사면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자회사인 ‘립코’라는 업체와 함께 해당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백암면 지역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가축분뇨시설 확대 설립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백암면에 집중되고 있는 혐오시설 문제에 대해 주민 생활환경을 고려치 않는 관계기관의 행정편의에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분뇨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등이 백암면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백암면은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음식물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용인지역도 모자라 타지역의 가축분뇨까지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까지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