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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8억대 손배소…지곡초 사태 끝장보기

연구소측 추가배상요구, 주민측 지역정가에SOS, 정치권 면피급급

   
지난달 29일 지곡동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이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에 대해 연구소와 인근 주민들의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소 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업체 측은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방해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연구소 공사 지연에 따른 갈등이 법적인 소송까지 오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정치권과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을 직접 찾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시에 떠넘기고 있어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 정치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9일 기흥구 지곡동 써니밸리 주민 등 50여명은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곡초등학교 맞은편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규탄했다.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지곡동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약 8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연구소 측은 지난 5월 26일 공사방해를 이유로 지곡동 주민 10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이어 허위사실과 주민선동 등의 이유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총 35명에게 8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곡동 주민들은 용인시장실과 용인시의회 의장실, 그리고 국회의원 이상일 의원실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에는 연구소 측이 시에 “중소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지난 2월과 6월 시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업체에 통보한 것에 대한 호소문이다.

결국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7개월간 공사가 중지된 탓에 업체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체 측은 용인시의회 의장실에 협조문을 보내 잘못된 사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협조문을 보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만약 일부 시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방해한다면 당사로서도 공사지연과 영업손실 및 연구개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시민들과 함께 공사중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편 갈등이 지속되자 지역내 정치권과 함께 경기도교육청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지곡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곡초등학교 옆 콘크리트 연구소 건설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입장을 교육청 차원에서 용인시에 공식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설도 학교주변에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역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채 모든 책임을 시에 돌리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감의 방문은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에서 딱히 대안을 제시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