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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건설 현장 토사 반입 의혹

농어촌공사 땅 빌린뒤 수상한 성토…

   
임대인측 자비들여 성토주장
공사측 "침수지역 원상복구하라"

농어촌공사 토지를 임대한 이후 계약과 달리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성토한 임대인에게 농어촌공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인근 아파트개발 사업지에서 발생한 사토를 이용해 성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등에 따르면 처인구 이동면 송전레스피아 인근 토지 7695㎡를 지난 4월 이동면 주민 A씨외 1명에게 연간 170만원에 임대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와 당초 계약에서 배추 등의 작물을 심기로 약속했지만, 당초 계약과는 달리 토지를 임대한 이후 흙을 공급받아 쌓아올린 후 벼를 심었다.

A씨는 농어촌공사 측에 자신이 비용을 들여 흙을 쌓아올렸으며, 농어촌공사 측은 해당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저수지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자신이 비용을 들여 성토했다는 A씨의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토지에 쌓여진 흙이 인근 아파트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벼농사를 위해 흙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쌓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토지를 임대한 A씨의 직업이 건설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의혹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장마시 자주 침수되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흙을 쌓을 수 없다”며 “A씨는 자신이 비용을 지불해 흙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수지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물 수확 이후 원상복구를 명령했다”고 말했다.